2025년 12월 06일(토)

인천 구월동 교차로서 '7중 추돌사고' 낸 20대 만취 운전자

MBC뉴스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인천의 한 교차로에서 20대 남성이 음주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7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


31일 인천 남동 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오전 8시 30분께 인천시 구월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MBC뉴스에서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밀리면서 A씨 차량을 포함해 승용차 5대와 소형 트럭 1대, 택시 1대 등 총 7대가 연쇄적으로 추돌했다.


MBC뉴스

해당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2명은 큰 부상으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도로가 통제돼 한때 교통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BC뉴스


또한 경찰 관계자는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정확한 탑승자나 부상자 숫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에게 적용할 혐의와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음주 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이버 TV '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