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서울 영등포구 한 미용실 원장을 향한 근거 없는 비방이 담긴 전단을 유포한 일당 중 한 명이 붙잡혔다.
붙잡고 보니 이 전단을 유포한 사람이 같은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라는 게 밝혀지면서 충격을 안기고 있다.
지난 28일 MBC '실화탐사대'는 지난 1월 '상간녀 전단' 사건으로 고통 받는 미용실 원장 원 씨의 근황을 전했다.
원 씨는 지난 1월 방송 이후 추가로 확보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는 같은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 전단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내용을 설명하는 모습과 벽에 붙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원 씨가 확보한 이 영상은 결정적인 증거가 됐고, 이에 따라 전단을 유포한 가게 주인은 지난 4월 서울남부지검에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전단을 유포한 가게 주인을 찾아갔다. 가게 주인은 제작진에게 "다 끝난 일이다. 왜 또 왔느냐", "할 말 없다. 그냥 가시라"고 소리치며 범행과 관련한 일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유포한 가게 주인은 범행 동기를 끝까지 밝히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원 씨 가족은 '권리금'때문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했다. 권리금은 상가에서 영업하기 위해 내는 돈으로 보증금과 별도로 기존 임차인에게 추가로 내는 돈이다.
만약 원 씨가 전단 유포로 인해 제 발로 상가를 나가게 될 경우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은 원 씨에게 권리금을 주지 않고 들어올 수 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만 내면 된다.
사건 당시 원 씨는 부동산에서 자리를 내놓을 생각이 없냐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아직 전단을 유포한 범인을 모두 잡지 못했다. 지난 1월 방송에서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전단 유포자는 여러명으로 인상착의는 검은색 캡모자를 쓰고, 흰색 장갑을 껴서 정확한 신원파악이 어려웠다.
원 씨는 "범인이 모두 잡힐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이래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되게 힘들었으니까 다시 내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고 남은 범인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원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더러운 상간녀","유부남만 전문적으로 꼬시는 천재", "불륜을 했으면 이런 개망신은 당해야지" 등 내용이 담긴 전단으로 피해를 봐 밤새 유포된 전단을 수거하고 다녀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