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복권에 당첨되면 2억 원을 주겠다고 말했다가 실제로 당첨되자 친구 사이에 법정 다툼까지 간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8일 KBS '아침마당'에서 양소영 변호사가 복권에 관련된 판례를 소개했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기분이 좋다며 복권 여러 장을 구입해 친구들에게 나눠줬다. 그러면서 "이거 당첨되면 우리 같이 나눠갖자"고 덧붙였다.
이에 친구 B씨는 "만약 내가 당첨되면 너한테 2억 원 줄게"라며 A씨에게 약속했는데 이후 실제로 B씨가 복권 1등에 당첨돼 당첨금 14억 원을 받게 됐다.
하지만 B씨는 약속과 다르게 A씨에게 2억 원이 아닌 8000만 원만 줬고, 결국 이 둘 사이에는 법정 공방이 벌어지게 됐다.
법원은 A씨와 B씨 사이에 '당첨금 분배 약정'이 있던 것으로 판단해 B씨가 A씨에게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양 변호사는 "보통 차용증을 쓰는데, 만일 차용증에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청구 즉시 바로 돈을 줘야 한다. 이번 사례도 약속 기한은 없었지만, 청구가 들어왔으므로 바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때 중요한 것은 A씨가 구입해서 B씨에게 준 복권인 점, 이미 약속한 당첨금 중 일부만 지급한 점,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있던 '구두 약속'을 다른 친구들이 보고 들었던 점이다.
특히 법원은 '당첨금 분배 약정'의 성립을 위해 친구들이 증인이 됐다고 봤다.
따라서 녹취나 차용증 등의 기록이 남지 않아도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당첨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만일 두 사람만 있었다면 지급 약속을 한 녹취 혹은 기록이 필요하다. 기록은 '당첨금을 주겠다'는 문구가 쓰인 복권 용지도 가능해 꼭 차용증이 아니어도 된다.
한편 양 변호사는 복권 용지가 반으로 찢어졌는데 그게 증거로 인정된 경우도 있다며 비슷한 사례를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