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중고거래를 하려다 물건은 못 받고 돈만 뜯겼다는 피해자가 나흘 새 40명이 쏟아졌다.
피해 금액은 1천만 원이 넘는데, 이들 피해자는 모두 '김○진' 이라는 이름을 가진 판매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9일 YTN 보도에 따르면 나흘간 전국 각지에서 40여 명이 '김○진' 이라는 이름을 가진 판매자에게 사기를 당했다.
피해 신고 접수 사이트에 등록된 사례만 31건으로 누적 피해 액수는 1천 400만 원에 달한다.
판매자 김 씨는 여러 아이디를 이용해 중고거래 앱과 사이트 등에 판매글을 올렸다. 판매하겠다고 올린 물품은 노트북과 카메라, 태블릿PC 등 고가의 물건들이 많았다.
그는 구매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신분증 사진을 보내고 직접 영상통화까지 하는 등 신뢰를 쌓았다.
이를 믿고 구매자들이 선입금을 하면 김 씨는 그대로 잠적하는 방식을 썼다.
한 피해자는 "리뷰나 별점이 좋은 계정을 해킹해 그 계정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계정을 탈퇴해 버리는 수법을 쓰는 것 같다"고 매체에 전했다.
김 씨는 선입금을 유도할 때 주로 '0800'과 '4312'로 끝나는 카카오뱅크 계좌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사건을 가장 먼저 접수한 서울 성북경찰서는 김 씨의 거주지를 특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 씨의 거주지가 확인되면 관할 서로 사건을 병합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