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비행기 흡연 걸려놓고 "다음 주 아들 태어난다" 선처 호소한 예비 아빠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국제선 여객기 화장실에서 흡연하다 발각된 남성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벌금형은 면치 못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30대 남성 A씨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한국시간 오전 10시 15분께 미국 LA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여객기 화장실 안에 숨어 궐련형 담배를 피웠다. 승무원은 담배를 피우던 A씨를 적발했고, 착륙한 다음 A씨를 경찰에 인계했다.


항공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항공보안법 23조 1항 2호 위반이다. 항공보안법 23조 1항 2호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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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10월 A씨를 약식기소하며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서면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는 형량을 300만 원으로 가중해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A씨는 벌금 300만 원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변호인 없이 재판에 출석해 "다음 주에 첫 아이가 태어난다"면서 "가족이 늘어나 생활에 부담이 있으니 벌금액을 낮춰줬으면 합니다"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A씨는 강남에 있는 17억 원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재판부는 "새롭게 고려할 만한 뚜렷한 양형요소가 없으므로 약식명령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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