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일)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갔지만 우리나라에서 의외로 '불법'인 행동 6가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덤 앤 더머'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평소 무심코 넘어갔던 것들이 불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 것 같은가. 


최근 국내에는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법으로 취급받고 있는 법들이 있어 놀라움을 주고 있다.


상당수의 이들은 해당 법들이 불법임을 자각하지 못했는데 이와 상반되게 과거 비슷한 사례로 피해를 입었었다고 밝힌 누리꾼들도 일부 나타나기도 했다.


도대체 어떤 법이길래 놀라워했는지, 또 이를 당한다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자.


1. 자동차 물벼락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소나기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 간혹 지나다니는 차에 의해 물벼락을 맞은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은 옷이 홀딱 젖기 마련이다.


이런 자동차 물벼락은 우리나라에서 엄연히 불법으로 취급된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을 살펴보면 '운전자가 고인물을 튀게 하여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자동차에 의해 물벼락을 맞은 이들은 블랙박스, CCTV 등 증거물을 제출해 신고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세탁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2. 대부분의 마사지샵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여기서 설명하는 마사지샵이란 퇴폐 업소가 아닌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마사지샵을 뜻한다. 오직 마사지만을 위해 운영되는 이 마사지샵도 대한민국 대부분은 불법이다.


현행 의료법 제82조 1항에는 '안마업은 시각장애인들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시각 장애와 무관한 이들이 마사지사로 나와 마사지를 행할 경우 불법이 되는 셈이다.


상당수의 마사지샵에서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마사지를 행하고 있어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를 어기고 영리목적을 시행하는 마사지샵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소방관 도움 무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위급한 현장에서 소방관 등 공무원들의 도움 요청을 무시하고 도망을 치거나 거부했을 경우도 불법으로 취급된다.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1항 29호에 따르면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의 도움 요충을 거절할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위급한 현장에서 도움을 바라는 소방관 등이 보인다면 고개를 돌려 먼 곳을 바라보기보다는 시선을 맞춰 팔을 내밀도록 하자.


4. 도를 아십니까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YouTube '수상한녀석들 Sucking Sunday'


번화가에서 "인상이 좋다", "길 좀 알려달라"며 종교에 들어오라고 쫓아오는 이들도 당연 불법이다.


 헌법 제20조에 따르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함으로써 포섭 행위를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들처럼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쫓아와 권유한다면 불법으로 취급된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4호에 따르면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길거리에서 도를 아냐며 사람이 접근해온다면 당당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외치면 된다.


5. 공공장소에서 문신 노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Wikimedia 


최근 문신은 우리 사회에서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문신이 주는 위화감은 아직도 해소가 안 돼 많은 이들이 덜컥 겁을 먹기도 한다.


이런 문신을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드러내 위화감을 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9호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문신을 드러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줄 경우' 5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특히 문신은 국내에서 의료 행위로 규정되고 있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수제 향초 선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생일 등 기념일을 맞이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수제 향초로 디퓨저를 선물하는 이들이 간혹 목격된다. 이런 디퓨저는 냄새도 좋고 뜻도 좋지만 문제가 될 수 있다.


디퓨저는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제품으로 생활화학제품에서 안전 확인대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를 위반하고 유통할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