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연상 여친과 동거하며 성관계 영상 찍은 남고생...1심 무죄→2심 유죄 뒤집힌 이유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여자친구와 동거하며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남자 고등학생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초 1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일 YTN라디오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에 출연한 신명철 변호사가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고등학생인 A군은 여자친구 B양과 동거를 하는 과정에서 B양의 성관계 모습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여러 차례 촬영했다. A군보다 한 살 위인 B양도 고등학생이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B양은 촬영을 거절하지 않았으나 A군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그를 고소했다.


하지만 A군이 "B양과 동의 하에 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형사 재판이 이루어지게 됐다.


A군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미성년자인 A군이 같은 미성년자인 B양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판단을 위해서는 먼저 A군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봐야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1심은 A군이 미성년자이고, B양보다도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성적 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 판단은 2심에서 뒤집혔다. 


신 변호사는 "2심에서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에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도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까지 유죄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