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앞집 남자와 바람 핀다고 의심해 70대 아내 망치로 내려친 80대 남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앞집 남성과 외도를 의심해 70대 아내에게 망치를 휘두른 8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85)씨에 대해 지난달 24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3월 24일 서울 은평구의 자신의 집에서 누워 쉬고 있던 아내 김모(78) 씨의 머리를 망치로 5회 내려쳐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안와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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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 망상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던 정씨는 평소에도 김씨가 앞집 남성과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너 죽여 버리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며 범행 이후 수면제로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를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85세의 고령으로 의처증, 망상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데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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