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군 복무 중 휴가증을 위조해 일곱 차례나 휴가를 나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법 형사5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군 복무 시절 휴가증을 위조해 7차례에 걸쳐 휴가를 나간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25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남의 한 군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복무 중이던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휴가증을 위조해 총 7차례 휴가를 나간 혐의를 받았다.
또 이를 지적한 후임병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휴가가 잘못된 것 같으니 보고를 하겠다는 후임병에게 A씨는 "다 승인을 받았다. 만약 휴가를 나갔다 복귀하는 일이 생기면 너를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휴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문서인 휴가증을 위조한 후 위조한 휴가증을 첨부해 사용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의 질서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이 병역 의무를 마친 후 사회에 복귀해 성실하게 생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과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