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남양주 곱창집에서 음식값 안내고 당당하게 걸어 나간 '곱창 먹튀녀'를 수배합니다"

Instagram 'bobaedream'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경기 남양주의 한 곱창집에서 두 여성 손님이 음식을 먹고 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도망간 '먹튀'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여성 2명이 저녁 9시쯤 남양주 곱창집에서 결제하지 않고 나갔다"며 이들의 모습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다양한 각도로 '먹튀'를 감행한 여성 손님의 모습이 담겼다. 한 명은 하얀 옷에 하얀 슬리퍼를 신었으며 다른 여성은 검정 옷에 검정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보배드림 측은 "보통 먹튀한 사람은 같이 온 사람이 결제한 줄 알았다는 거짓말로 변명을 한다"며 "만약 이게 진실이라면 다른 일행의 '사줘서 고맙다'는 말에 본인들이 결제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Instagram 'bobaedream'


그러면서 "늦게나마 결제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면 다시 돌아와 결제하는 게 정상이지만 하루가 지나도록 결제를 하러 오지 않는 건 고의적인 먹튀다"라며 이들의 태도를 꼬집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여성 손님들을 비난했다. "쪽팔린 줄 알아라", "거지 근성이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자영업자는 무슨 고생이냐", "반드시 잡아서 엄벌하길", "돈이 없으면 식당에 가지 마라" 등의 반응을 남겼다.


식당에 방문해 계산을 하지 않고 도망가는 먹튀 사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6월에는 서울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는 개그맨 정용국이 먹튀 피해를 당했다.


지난 6월 개그맨 정용국이 공개한 '먹튀' 피해 금액 / Instagram 'jungyongkuk'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먹튀 테이블의 주문 내역과 함께 "계산 안 하고 가셨네 #먹튀"라는 글을 남겼다.


손님들은 곱창 모둠 2인분에 소주 4병, 곱창전골까지 119,000원어치를 먹었지만 계산을 하지 않고 몰래 자리를 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사기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