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됐다고 '거짓말' 해 친누나에게 2억 뜯어낸 남동생의 최후

친누나에게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됐다고 속여 약 2억 8천만원을 갈취한 친동생이 재판에 회부됐다.

입력 2022-06-23 17:19:23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친누나에게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됐다고 속여 약 2억 8천만원을 갈취한 친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혜원 판사)은 지난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친누나와 매형(누나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해 약 2억 8천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총 11차례에 걸쳐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뜯어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범죄는 운영하던 오토바이 판매점의 장사가 잘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적자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그는 누나에게 약 3억원의 현금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범죄를 실행에 옮겼다.


동생은 누나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고 말한 뒤 성북구 한 아파트 분양에 당첨돼 조합원 등록을 마쳤다고 속였다. 분양금 8억 9천만원 중 3억원이 모자라니, 이 3억원을 주면 아파트 명의를 넘겨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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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등록 과정에서 취·등록세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3,100만원을 받는 등 11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죄의 죄질이 나쁘다"라며 "피해액 중 일부에 대해서만 변제가 이뤄졌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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