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폐기 시간을 착각해 5900원짜리 족발세트를 3시간 50분 일찍 폐기하고 먹은 한 편의점 알바생이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알바생은 해당 편의점에서 5일간 15만원치 구매했던 이력도 존재해 '5900원'을 횡령했을 거란 고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됐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은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을 맡은 강 판사는 "피고인의 고의를 단정 지을 수 없게 하는 유력한 정황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2020년 7월 5일 늦은 오후 발생했다. 편의점은 서울 강남 소재의 매장으로 A씨는 이곳에서 주말 오후·저녁 근무조 아르바이트를 맡고 있었다.
당시 편의점에서는 유통기한을 넘겨 폐기 대상이 된 즉석식품을 아르바이트생이 취식할 수 있다는 내용이 A씨 등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전달 혹은 교육됐다.
해당 교육에서는 '오후 7시 30분 - 도시락', '오후 11시 30분 - 냉장식품' 등이 적힌 표에 맞춰 냉장 매대 등에 진열된 즉석식품을 폐기하도록 했다.
이날 A씨는 오후 11시 30분 폐기되어야 할 냉장식품인 5900원짜리 '반반족발세트'를 오후 7시 30분에 폐기하는 도시락으로 착각해 3시간 50분 일찍 폐기하고 먹었다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실제로 A씨가 취식한 편의점 '반반족발세트'는 쌀밥은 없었지만 포장 상태가 일반적인 '편의점 도시락'과 유사한 모양새였다.
하지만 점주는 A씨가 고의로 '반반족발세트'를 먹었다고 보면서 고소했고 이후 해당 장면이 담긴 CCTV를 제출했다.
이 때문에 A씨는 정식재판이 열리기 전 검찰(담당검사, 박상수)로부터 지난해 8월 2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억울함을 느낀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무죄를 주장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강 판사는 '반반족발세트'의 사진을 본 후 "꼭 쌀밥이 있어야만 도시락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A씨가 '반반족발세트'의 품목을 도시락으로 생각하고 폐기시간대를 오후 7시 30분으로 봤을 정황이 있다"며 무죄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