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손톱 안 자르고 반지 낀 채로 일하는 카페 알바생 구청에 신고한 여성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당신이 잠든 사이에'


카페 알바생의 위생 상태에 불만을 갖고 구청에 민원을 넣은 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페 알바생 손톱이 너무 길어 구청에 신고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이날 프랜차이즈 브랜드 카페에 방문했다. 그는 음료를 제조하는 한 알바생의 손톱을 보고 눈살이 찌푸려졌다.


알바생의 손톱 길이가 너무 길다고 느낀 것. 매장엔 사장도 함께 근무 중이었지만, 일부 직원은 반지를 끼고 있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매장은 이전에도 네일아트를 한 직원이 다수 있었다고 한다. 네일아트, 긴 손톱은 위생과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A씨는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해당 카페 본사에 해당 직원에 대한 컴플레인을 넣었다. 하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고 결국 구청에 민원을 넣었다고 한다.


A씨는 "위생상 불청결하다고 느꼈다. 앞으로 거긴 안 갈 것"이라며 "매장에 직접 이야기하면 얼굴 붉힐까 봐 모르게 민원을 넣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신고하는 게 맞다", "손톱은 위생하고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잘 관리해야 한다", "식음료 제조업장에서 반지, 네일아트는 금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누리꾼 사이에는 "그래도 매장에 직접 이야기해주지...", "너무 피곤하게 산다", "구청에서 나오면 불이익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반응도 나왔다. 


한편 강남구청 위생과에 따르면 식음료점 직원의 네일아트, 손톱 길이, 반지 착용 유무 등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해당 사항으로 인해 이물이 발생할 경우 처분이 되지만, 네일아트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 등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