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오늘(15일)부터 40년만에 '택시 합승' 시행...플랫폼 택시만 가능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오늘부터 '택시 합승'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합승 서비스가 심야 택시대란을 막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업계는 다소 비관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는 플랫폼택시의 합승 허용 기준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1월에도 플랫폼택시의 합승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탓에 그간 카카오택시와 같은 플랫폼택시 사업자들은 '합승 서비스'를 선보일 수 없었다.


정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규제 샌드박스' 대상의 한 스타트업만 선정돼 서울에서 합승 서비스를 선보였지만 규모가 작은 탓에 국민 체감도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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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행규칙이 마련되면서 정부가 내건 조건을 충족한 민간 회사는 정부 인가만 얻게 되면 합승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 1982년 이후 법적으로 금지됐던 택시 합승이 조건이 달라지긴 했지만 마침내 풀리는 셈이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에 플랫폼택시 합승 서비스를 시장에 정식출시할 수 있게 됐다. 심야택시 승차난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구상하는 택시 합승 서비스가 성공하려면 결국 카카오택시, 타다, 우티 등의 기존 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는 국민 체감을 높이기 위해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빨리 인가를 내주겠다는 계획이지만 정작 업계 분위기는 조용하다. 업계 1위인 카카오택시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건 없다"며 일단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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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합승 플랫폼은 이동 경로가 70% 이상 유사한 승객이 있으면 서로 연결시켜 주는 구조다. 요금은 이동 거리에 비례해 동승객과 나눠 내며 기사는 요금과 별개로 각각에게 3,000원 수준의 호출료를 받는다.


하지만 업계는 합승 승객에게 아무리 요금을 공평하게 부과하는 플랫폼을 구현해도 결국 탈이 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이다. 


가는 목적지가 비슷해도 서로 선호하는 길이 다르며 승객 간에 요금 분쟁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 위생 의식이 크게 높아진 점도 변수다.


업계 관계자는 "택시 기사가 소액의 호출료를 받고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스타트업이 운행한 합승 서비스도 크게 흥행하지 못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플랫폼택시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택시를 부르고 요금을 정산하는 등 시스템을 갖춘 택시를 일컫는 말이다. 대표적으로 카카오 택시가 있으며 정부가 합승을 허용한 대상은 플랫폼택시 사업자이지 일반 개인택시 운전사는 아니다.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의시키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