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사람이 쓰러진 위급한 순간, 민방위 훈련에서 배운 심폐소생술로 한 명의 목숨을 살려낸 의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제가 사람을 살렸어요"라는 제목으로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지난 금요일 9살 아들과 복싱을 하러 운동을 갔다가 11시가 다 되어 체육관을 나섰다.
A씨가 어린 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으로 가기 위해 왕복 8차로 횡단보도 앞에 섰을 때였다. 초록불로 바뀌고 반대편에서 한 청년이 걸어오는데 걸음걸이가 이상했다.
속으로 '저 사람 왜 저렇게 걷지'라는 생각을 하며 그를 주시하면서 길을 건너던 때, 마주 오던 청년은 갑자기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
이를 본 A씨를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그에게 달려갔다.
청년은 이미 의식이 없었다. A씨 길을 지나던 두 행인에게 도움을 청해 그를 인도로 옮긴 뒤 119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민방위 훈련 때 배운 심폐소생술 방법을 떠올리며 쓰러진 청년의 가슴팍을 압박했다. 몇 분 후 청년은 '헉'하는 소리와 함께 의식을 되찾았다.
이어 도착한 119 구급대에게 상황을 설명한 A씨는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다. 함께 샤워하던 아들은 "아빠 그 아저씨 괜찮겠죠? 아빠는 그 아저씨 쓰러질 때 어떤 생각으로 갔어요?"라고 물었다.
A씨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그냥 몸이 움직였다"며 "아들에게 아무 대답을 못 했다고 전했다.
잠들기 전 아들은 아빠를 향해 "아빠가 사람을 살려서 자랑스러워요. 오늘 일 보건선생님한테 말할 거예요"라고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말 대단하다. 한 가족의 목숨을 살린 거다", "아들에게 진짜 영웅이 됐다", "대단한 용기다"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4~5분 이내에 뇌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장 정지 초기 5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응급상황 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환자의 소생률은 3배 이상 증가한다.
일부는 법적인 문제를 우려하기도 하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면책 규정으로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행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하거나 감면한다.
따라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방법을 익혀두는 것이 가족과 이웃을 위험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