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유치원 '매운 급식' 아동 인권침해라는 엄마들 진정에 인권위가 내린 결정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유치원이 제공하는 '매운 급식'이 아동 인권 침해라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3일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이같은 취지로 제기한 진정을 기각했다.


해당 단체는 지난해 11월 "매운 음식을 못 먹는 것은 반찬 투정이라거나 학생이 고쳐야 할 단점이 아니다. 매운 급식을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인권위 진정을 냈다.


단체는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생 가운데 급식이 매워 먹지 못하거나 배앓이를 겪는 아동이 적지 않다"며 "유아는 성인보다 미뢰가 예민해 같은 정도의 매운 맛이라도 강한 통증으로 느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움을 느끼고 견디는 정도는 개인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유·아동에게 매움(고통)을 참도록 강요하는 것은 폭력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어느 정도의 매움이 아동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 기준 마련이 불가능하다"면서 이를 기각했다. 


기각 사유에 대해 인권위는 "매운맛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고, 조리 과정에서 하나의 음식에서 여러 맛이 복합적으로 나기 때문에 그 매움의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수준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교육부 등 관련 부처가 급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유치원 급식 운영·영양 관리 안내서'를 교육청 및 유치원 등에 배포해 아동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단체 측은 불복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 측은 "인권위의 기각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매운 음식을 견디게 할 것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