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대전시 유성구의 한 시민이 나흘간 140대의 불법주차를 신고하며 많은 누리꾼의 응원을 받았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불법주차 고지서 140장 날아가는 중입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충남대학교 인근을 몇 번 지난 적이 있다는 시민 A씨는 지난 6일 대학가 상가 주변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들이 가득한 모습을 찍어 올렸다.
그는 "횡단보도, 소화전, 황색 복선, 교차로 모퉁이 등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가 많았다"며 사진에 보이는 7대 모두 단속 대상이다"란 말과 함께 "보이는 족족 신고를 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4일간 대략 140건을 신고했다"며 "예상되는 과태료만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다"고 밝혔다.
A씨는 많은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었던 노하우도 공개했다. 그는 "여기저기 걸어 다닐 필요 없이 주변 카페에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불법주차 차량을 족족 찍으면 된다"며 "골목 모퉁이와 소화전 근처, 마트 근처 횡단보도 모두 무법지대라 시간만 많으면 하루에 100대도 가능할 거 같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금껏 신고했던 현황을 밝히며 "140건의 신고 가운데 일부는 처리가 됐고 지금도 계속해서 처리가 되고 있다"며 "4일 연속으로 했으므로 재수가 없으면 4장, 재수가 좋으면 한 장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말미에는 "이제 단속당한 사람들끼리 서로 신고하면 되겠다"는 말을 남겼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입을 모아 A씨를 칭찬했다. "영웅이다", "당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정도면 시에서 감사패 줘야 하는 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불법 주·정차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일반 승용차 기준 4만 원이다. 불법 주·정차 장소가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일 경우는 8만 원이 부과되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할 경우 12만 원까지 치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