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아내의 잔소리를 피해 담뱃값을 모아 몰래 산 연금복권이 뜻밖의 행운을 불러왔다.
31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연금복권 720+ 103회차 1, 2등 동시 당첨자의 소감을 전했다.
당첨자 A씨는 평소 아내가 복권 구입하는 것을 싫어해 담배 살 돈으로 로또를 구입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날 산 로또가 4등에 당첨된 것이 아닌가.
A씨는 이 당첨금 5만원을 나눠 2만원은 또 로또를, 1만원으로는 연금복권을 구입했다고 한다.
그리고 A씨의 행운이 이어졌는지 이날 구입한 연금복권이 1, 2등에 동시 당첨된 것이다.
A씨는 "너무 좋아 사무실에서 혼자 소리를 질렀다"며 "고생한 아내한테 제일 고마웠다"고 말했다.
아내가 복권을 사지 못하게 해 어쩌면 이 행운의 맛을 보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A씨는 평생의 동반자에게 공을 돌렸다.
A씨는 당첨금을 노후 준비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금복권 720+는 전국 복권 판매점 및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구입 가능하며, 1등 당첨금은 20년간 매월 700만원씩, 2등 당첨금은 10년간 100만원씩 연금형식으로 지급된다. 연금복권720+ 추첨방송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5분경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