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충남 태안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산책하던 모자가 핏불테리어 등 맹견 2마리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경찰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4시 20분께 '맹견 2마리가 엄마와 남자아이를 공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맹견의 공격을 받은 아이는 얼굴과 좌측 정강이 쪽을 물리며 크게 다쳤고, 엄마는 아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오른팔에 부상을 입었다.
119구조대는 이들을 소방헬기를 통해 익산 원광대병원으로 이송했다.
사고 현장에 있던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대원과 경찰은 사람을 문 개 2마리를 현장에서 포획했다.
포획 당시 맹견들은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탠버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을 맹견으로 규정하고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만약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견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동물병원에서 맹견들의 몸속에 내장된 '인식칩'을 통해 개들이 아파트 인근 단독주택 주민이 키우는 반려견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개들이 어떻게 집을 탈출해 아파트로 진입했는지 확인하는 한편 견주인 40대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