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2년 11개월 만이다.
4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은해와 조현수를 구속기소했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두 사람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경기도 용인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앞으로 든 보험금 약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적용했다.
여기서 '작위'란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 해당한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한편 이은해와 조현수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14일께 잠적에 들어갔고, 4개월만인 지난달 16일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