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7일(일)

'검수완박' 공포한 文, 셀프 수여하는 '무궁화훈장'도 셀프 의결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검수완박'법을 공포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과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셀프 수여'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지난 3일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열린 文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 내외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는 서훈안이 심의·의결됐다"라고 밝혔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한민국 훈장 12종류 중 최고 훈장이다. 상훈법에 의거 대통령과 그 배우자, 우방원수와 그 배우자 또는 대한민국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와 그 배우자에게 수여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현직 대통령에게 수여하는 무궁화대훈장 2세트를 제작했다. 제작비는 1억 3,647만 4천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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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트 제작에 6,823만 7천원이 쓰였다. 금은과 루비, 자수정 등의 보석이 들어갔다. 안중근 의사와 김좌진 장군 등에게 수여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등급) 제작비 172만 1천원보다 약 40배 더 들어갔다.


무궁화대훈장은 국내에서는 현직 대통령 말고는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매번 셀프 수여 논란이 일었다.


故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故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는 취임과 동시에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변화가 일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03년 초, 무궁화대훈장을 취임 때 받기보다는 5년 동안의 공적에 대한 국민적 치하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임기 말에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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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임기 말에 훈장을 받았다.


셀프 수여 논란이 이때 일었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훈장 수여 시점을 다시 임기 초로 변경했다. 취임 사흘째이던 2월 27일 훈장을 수여받았다.


문 대통령과 김 여사를 위한 훈장의 수여 방식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별도 행사보다는 조용히 문 대통령 내외에 전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