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경찰 수사서 '불법촬영범' 몰린 20대 남성, 검찰 보완수사로 누명 벗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경찰 수사에서 억울하게 불법촬영 용의자로 몰렸던 2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누명을 벗었다.


3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속옷만 입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SNS 계정이 A씨 명의 휴대폰으로 가입됐다며 그를 피의자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개월에 걸친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인인 B씨에게 유심을 빌려줬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은 SNS 계정에 접속한 IP를 토대로 가입자를 조회했다. 이후 20대 남성 B씨의 주소지를 파악, B씨의 휴대폰을 압수해 그가 진범임을 확인했다.


B씨는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경기 김포시 일대에서 속옷만 입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고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당초 입건됐던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사건을 수사한 부천지청 심층수사팀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경찰 송치 사건 32건을 직접 수사해 피의자 54명 중 1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