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30대 남성 노숙자가 '여 사장님' 혼자 운영하는 식당만 노려 무전취식을 일삼다 검거됐다.
이 남성 노숙자는 대전 중구 지역에서 무려 62차례 무전취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대전중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혐의(상습사기)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4월) 14일 오후 8시 14분께 대전 중구 산성동 한 식당에 들어온 30대 남성이 술과 안주를 먹은 뒤 계산하지 않고 오후 10시 9분께 달아났다.
음식점 사장 50대 여성은 경찰에 "손님이 식사를 한 뒤 돈을 내지 않고 도망쳤다"라고 신고했다.
경찰은 CCTV 확인 뒤 최근 몇 차례 신고가 들어온 유사 사건의 범인과 동일 인물이라 판단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엿새 뒤인 20일 다른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A씨를 긴급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전 중구 한 폐모텔에서 노숙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50대~60대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식당을 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이 A씨와 함께 범행 현장과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2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 대전 중구지역에서 무전취식을 한 것은 총 62차례였다.
그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식사 뒤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기간 무인가게 8곳에서 총 57차례 절도 행위를 벌이기까지 했다.
피해 업주들은 A씨가 다시 찾아와 보복할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습사기 및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