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해병대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소속이었던 A씨는 지난해 4월께 부대 내 체력단련실에서 후임병 B씨에게 턱걸이,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를 각 100회씩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신과 함께 초병 근무자로 편성됐다'는 이유로 이같은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초소 근무를 위해 철책을 따라 순찰 및 이동하던 중 7㎏가량의 자신의 공격 배낭과 K-2 소총 등을 B씨가 대신 들고 5∼8분간 이동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혹행위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최근 해병대 부대에서 구타와 성추행 등 심각한 집단 가혹행위가 발생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군 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5일 군인권센터는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막내 병사가 선임병 3명에게 집단구타와 성고문, 식고문 등의 인권침해를 반복적으로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심심하다" "슬리퍼 소리가 난다"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을 때리고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협박했다.
또 격투기를 가르쳐주겠다며 피해자의 팔을 꺾고 배를 꼬집거나 상의를 벗겨 특정 부분에 빨래집게를 집어 성적 수치심과 통증을 주는 등 추행하기도 했다.
이렇듯 최근 가혹행위로 인한 폐해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엄정한 수사와 장병 인권보호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