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가벼운 접촉 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으로 1인당 700만원을 요구받았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후진하다 툭 부딪쳤는데 건장한 남성 2명이 기뻐하면서 차에서 내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지난 2020년 7월 29일 오후 5시경 인천시 연수구의 한 페스트푸드점 앞에서 발생했다.
회사 차량인 흰색 경차를 타고 있던 제보자 A씨는 후진을 하다가 뒤에 있는 검은색 차량을 살짝 부딪혔다.
A씨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상대 차량이 너무 기뻐하며 보험사를 불러 달라고 했다.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목이 부러진 것 같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설상가상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이 미가입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회사에서 렌트한 차량이었는데 렌터카 업체가 파산했다는 것이다.
A씨가 무슨 일인지 알아보는 사이에 피해 차량 운전자는 다음날 아침 견적서와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무보험으로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현재 피해자는 '수리비랑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형사합의금 해서 인당 700만원씩은 받아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치료비와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보험사에서는 A씨에게 두 사람의 치료비와 합의금 853만 100원, 차량 수리비로 52만원을 지급했다며 구상금 905만원을 내라며 소송을 걸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항소해야 한다"면서 "항소심에서는 병원 진료기록을 요구하고 과연 이 치료가 필요한 건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 보험사가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많이 줬을 것"이라며 "불필요하게 보험사에서 나간 명세는 모두 빠져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