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잠이 든 직장 상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기 안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께 경기 안산시 한 주유소의 직원 숙소에서 잠든 상사 B씨 방에 찾아가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범행 직후 "사람을 죽였다"며 직접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직장 상사인 B씨가 평소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3년간 함께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형법 제250조 1항에 따르면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범행 동기와 수단,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 유족 측의 용서 여부, 그 밖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등 사안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