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여의도 주상복합 아파트서 90억 절도사건 발생...범인은 재혼한 아내와 의붓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대한민국 금융의 중심지 서울 여의도에 자리한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90억원대'에 이르는 재물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아파트에 있던 내 금고에서 현금과 금괴가 사라졌다"라고 호소했다.


지난 29일 TV조선은 서울 여의도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벌어진 현금·금괴 절도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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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27일 경찰은 큰 금액의 재물을 도난당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했다. 여의도 주상복합 아파트 주민인 50대 남성이 집 금고가 털렸다고 신고한 것이다.


출동한 경찰은 즉각 CCTV 영상 분석을 실시하고 용의자를 좁혀나갔다. 그 결과 사건 당일 밤 피해자의 집을 드나든 용의자 2명을 추적해 붙잡는 데 성공했다.


경찰이 붙잡은 용의자의 정체는 충격적이었다. 놀랍게도 용의자는 피해자와 재혼한 아내, 그리고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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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내와 의붓딸이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피해 액수를 산정하고 있다. 또한 모녀를 상대로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동기와 범행 과정을 조사 중에 있다.


한편 현행법상 함께 동거하는 배우자는 남편을 상대로 절도 등 재산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함께 동거하지 않은 의붓딸은 처별을 면제 받지 않는다.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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