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여가부가 내부 성희롱 사건 은폐·축소했다"며 의혹 제기한 하태경 의원

여성가족부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여성가족부가 내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기관 내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의혹이 보인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가부가 내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비공식 조사한 뒤 서둘러 징계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여가부는 사건의 은폐·축소를 막기 위해 성폭력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기관에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그 권고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하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최근 가해자 A씨가 피해자 B씨를 강제로 포옹하고 성적 불쾌감을 주는 등 성희롱을 했다. 


하 의원은 "이후 가해자 A씨에게 경징계인 견책(시말서 제출)을 처분했고, 10일 뒤 B씨는 개인 사유로 퇴사했다"고 덧붙였다. 


여가부가 지침에 명시된 공식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하 의원은 "지침에 따르면 내부 성폭력 사건은 민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독립적 조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돼 있다"고 했다. 


여성가족부가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공식 절차 / FaceBook '하태핫태 하태경'


그러나 여가부가 '피해자가 조사 중지를 요청해 지침대로 할 수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는 게 하 의원이 설명이다. 


하 의원은 "하지만 피해자가 조사 중지를 요청했다는 근거 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며 "통상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려면 기록물이나 명시적인 동의서를 남겨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성폭력 예방 전담 중앙부처인 여가부가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공식 절차를 '패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피해자 요청 때문에 지침대로 조사하지 못했다는 해명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여성가족부가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공무원 성비위사건 자체 조사 결과 고보 / Facebook '하태핫태 하태경'


그는 "여가부가 제출한 사건 처리 공식 절차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조사를 중지해야 한다"며 "별도 비공식 조사 근거가 없는 것으로 사건 은폐를 위해 거짓 해명을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의원은 가해자 A씨가 가벼운 징계 이후 성폭력 방지 부서에 배치됐고 1년 6개월 만에 필수 보직 기간을 어긴 채 다른 부서로 재배치된 뒤 올해 승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가부는 모두 사건과 무관한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덧붙여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가장 모범적으로 처리해야 할 정부 기관이 치부를 들킬까 봐 온갖 편법을 동원해 사실상 은폐했다"며 "여가부는 무슨 낯으로 다른 기관에 여성 보호와 성폭력 예방을 지휘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