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현태 기자 = '가평 계곡 살인 사건' 공범 조현수가 피해자인 故 윤모 씨에 대해 수영을 할 줄 알았다고 주장하다가 마지막 조사에서 돌연 묵비권을 행사했다.
지난 26일 채널A '뉴스 A' 보도에 따르면 '가평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 조현수는 지난해 12월 도피 전까지 경찰 조사를 최소 네 차례 받았다.
조현수는 1차 조사에서 피해자 윤 씨에 대해 "회사 수영교실에서 수영을 배웠고 당일에도 두세 차례 다이빙하는 걸 봤다"라고 진술했다.
이어 2차 조사에서는 윤 씨가 수영했던 지점까지 표시하며 "튜브 같은 보호장구 없이 수영하기도 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조현수는 "내가 목격했으니 내가 증거이고 증인"이라고도 했다.
조현수는 3차 조사에서도 "분명히 (윤 씨가) 수심이 깊은 곳에서 혼자 물놀이하는 걸 봤다"라고 말했다.
즉 조현수는 3차 조사까지 일관되게 윤 씨가 수영할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진술은 금세 경찰의 의심을 받았다. 일행 2명이 윤 씨에 대해 "튜브 없이 물에 있는 걸 본 기억이 없다"라고 정반대로 진술했기 때문이다.
이후 조현수는 4차 조사에서 같은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인지 사전에 알았느냐가 중요한 대목이다. 거짓말도 반복되다 보면 다 (불리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아예 진술을 안 하는 게 유리하겠다고 판단했을 개연성이 높다"라고 판단했다.
검찰에서도 진술을 거부하던 조현수와 이은해는 최근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경찰 진술조서를 바탕으로 다른 일행을 불러 거짓 진술 여부를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