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상습적으로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한 상태로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25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8일 오후 2시께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에 있는 카페에서 티 팬티 형태의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한 상태로 신체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날 A씨는 해운대를 비롯해 수영구 광안리 해변 등을 다녔고, 다음날에도 부산 북구와 해운대 등에 있는 카페에 이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 10년간 여성용 핫팬츠만 입은 상태로 부산뿐 아니라 경남 창원, 충북 충주 등을 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A씨의 모습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여러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A씨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당시 A씨는 '티팬티남', '하의실종남' 등의 제목으로 알려져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짧은 검정색 하의를 착용했는데 엉덩이가 훤히 노출된 상태였다.
재판에서 A씨는 과도한 노출은 아니었다며 처벌대상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인 실내 카페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를 노출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줬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SBS '궁금한 이야기Y'와 인터뷰를 통해 "속옷이 아니라 핫팬츠인데 (티)팬티남이라고 불리는 것이 억울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그는 "오명을 벗기 위해 더 이상 이런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서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