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부대 전입온 이등병 단체로 폭행하고 성추행까지 한 해병대 병장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해병대에서 병장들이 후임병을 단체로 폭행하고 성추행까지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해군 검찰은 최근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해병대 A병장 등 현역 병사 3명을 군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조사 중이다. 


피해자인 B일병은 부대 전입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 폭언과 폭행, 성추행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A병장을 비롯한 선임들은 부대원들이 모인 장소에서 B일병에게 강제로 바지를 내리게 하거나 때리는 등 가혹행위와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Netflix 'd.p.'


이 과정에서 B일병은 부대 간부들에게 도움을 구하려 했지만, 이마저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B일병은 당시 폭행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정신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의 기억은 트라우마로 남아 B일병을 괴롭히고 있다. 


사건은 지난달 30일 해군 경찰에서 조사를 시작했고, 약 한달간의 수사를 마친 뒤 해군 검찰로 송치됐다.


현재 가해 병사 3명은 현재 타 부대로 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대 내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개인 SNS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인의 경우 일반적인 형법 조항이 아니라 군형법이 적용된다. 군형법에 따르면 군인강제추행을 저지른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폭력의씨앗'


한편 해병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사건이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4월에도 해병대에서 복무하던 C씨가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 D씨의 중요부위,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만지고 반발하자 주먹으로 어깨·등을 3회 때려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C 씨에게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군대 내에서 선임병인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앞서 본 사정에 비춰 피고인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