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언니가 아파트 1층 화단에 떨어져 숨졌는데, 죽기 5분 전 휴대폰을 동기화하는 게 말이 됩니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지난해 말 대전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유족들은 '극단적 선택'이 아님을 주장하며 추가 수사를 요청하고 있다.


20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해 왔지만 4개월이 넘은 지금까지 이렇다 할 내용들이 안 나타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여성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사건을 처리하려 하지만 유족은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제시하며 추가 수사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사고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11시 58분께 대전 동구 한 아파트 1층 화단에서 A(48세, 여성)씨가 쓰러져 숨져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에 따르면 신고자는 30대 남성으로 A씨와 5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를 맺어온 남성 B씨의 아들이다. 약 8분 뒤 경찰은 현장에 도착했지만 신고자인 B씨 아들은 자리를 떠났다.


A씨의 사실혼 남편 B씨는 당시 아파트 11층 자택에 있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제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이유로 A씨와 말다툼을 한 뒤 거실로 나왔다. 안방이 너무 조용해 들어가 보니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아래쪽을 보니 아내가 1층 화단에 쓰러져 있어 아들에게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A씨가 떨어졌을 당시 안방에는 먹다 남은 소주병과 베란다 바닥에는 32cm 높이의 플라스틱 세제통이 있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A씨가 세제통을 밟고 130cm 높이 베란다 난간을 넘어 투신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경찰 또한 "현장 정황상 타의에 의해 추락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지만 A씨의 여동생 등 유족은 여러 의문점이 있다며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 


키 157cm인 A씨가 부서진 세제통을 밟고 가슴 높이 베란다 난간을 넘었다는 것이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특히 A씨 휴대폰이 사망 5분 전 수동으로 클라우드에 동기화된 점과 A씨 휴대폰이 충전 중이었다는 점, A씨 사망 53분 전 지인과의 통화에서 "내일 연락하자"고 한 점, A씨가 사망 당시 속옷 차림이었다는 점 등 정황상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적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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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족은 경찰 초동수사가 미흡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이 신고자인 B씨 아들을 조사하지 않았고 외도 문제로 A씨와 B씨가 다툼을 벌였다는 점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A씨 여동생은 "유족이 사인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음에도 시신 부검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한다고 가져간 언니 휴대폰을 차량에 뒀다가, 도난당했다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사무실에서 찾았다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은 수사를 좀 더 진행한 뒤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사를 계속 이어갈지, 종결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