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10대 여성 청소년 120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하고 미성년자를 유사강간까지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 공개 및 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이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고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 의식도 왜곡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같은 또래의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소지한 성 착취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다.
그는 2015∼2021년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뒤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 성 착취 등을 당한 피해자 수는 총 1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됐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개인 외장하드에 성 착취물을 저장했다. 조사 결과 A씨 하드에 저장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모두 1,91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0년 가을 성 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B(당시 13세)양을 모텔에서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