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매일유업 평택 공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0분 경기도 평택시 매일유업 평택공장에서 30대 노동자 A씨가 공장 건물 외부에 있는 팔레트 자동 공급기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를 당한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10시 33분쯤 사망했다.
매일유업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기업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본사 '경영 책임자'까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처벌 수위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조치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또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