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아들이 실종되자 54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상금을 요구하는 엄마의 근황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MBC '실화탐사대'에는 사망한 아들의 사망보상금 수령을 요구하는 모친이 등장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가족의 사연이 전해진 건 지난 2월이었다.
아들은 지난해 1월 거제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한 어선의 갑판원으로 일하던 중에 실종됐다. 결혼을 하지 않아 아내와 자식이 없었고, 아버지는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다.
경찰은 남성의 죽음을 서류상 등록된 모친에게 연락했다. 결국 남성의 누나가 실종자 가족 센터에서 모친을 만났다.
54년 만에 만난 모친은 재혼해서 낳은 아들과 딸, 사위와 함께 찾아왔다.
법대로라면 남성의 사망보험금과 합의금 등 약 3억원가량은 모친이 수령해야 한다. 하지만 누나는 완강히 반대했다.
"모친은 동생이 3살, 내가 6살 때 재혼해 우리 곁을 떠난 후 연락도 한 번 없었고 찾아오지도 않았다. 할머니와 고모가 어려운 형편에도 3남매를 키워주셨다. 그들이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였다.
'실화탐사대'에 출연한 모친은 "버리고 갔다고 하는데, 버리고 간 건 아니다. 나도 살아야 할 것 아니냐"며 자식들을 떠난 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다.
'도리를 다하셨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어렸을 때는 내가 다 키워줬지. 혼자 컸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는 나한테 뭘 해줬나? 약을 한 게 사줘 봤나, 밥을 한 끼 해줘 봤나"라며 "나를 죽으라 하지만 안 죽을 거야. 우리 아들 돈 좀 쓰고 나도 죽을 거야"라고 했다.
모친은 '아들에게 결혼할 사람이 있었다'는 말에 "결혼했으면 내가 못 타지"라며 "호적이 있나, 자식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숨진 남성의 누나는 모친에 대한 '유족 보상금 및 선원임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는 지급을 잠시 미룬 것 뿐 법적 다툼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모친이 재혼에서 낳은 아들은 "저희 가족은 이런 문제로 이슈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법적인 절차를 따르기로 했으니 더는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모친이 떠난 후 3남매를 키워준 고모는 "우리는 돈도 10원도 필요 없다"며 "못 해준 것만 생각나고 내가 죄인 같다. 많이 미안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