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부산의 한 시내버스에서 승객이 좌석에 앉던 중 무릎뼈를 다쳤다며 버스 회사에 보험 처리를 요구했다.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일에 아프다는 말 없이 하차했다가 다음 날 아프다고 연락 온 남자, 제가 병원비를 대줘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버스 기사 A씨는 당시 사건 영상이 담긴 CCTV 영상을 제보했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일 오후 9시께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벌어졌다.
영상을 보면 버스가 정차한 뒤 흰색 옷을 입은 남성 B씨가 버스에 탑승한다. 남성은 뒷자리로 넘어가 착석한다.
B씨가 완전히 자리에 앉기 전 버스가 출발하긴 했지만, CCTV에 촬영된 버스 손잡이는 거의 흔들리지 않았다.
또한 착석 과정에서 B씨의 무릎이 부딪치거나 넘어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없다.
실제로 B씨는 이날 별다른 항의 없이 버스에서 하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날인 7일 일어났다.
B씨는 버스 회사에 연락해 "버스에 타고 좌석에 앉으면서 어딘가에 부딪혀 무릎뼈에 실금이 갔다"고 통보했다.
A씨는 "B씨가 보험 처리를 안 해주면 경찰에 접수한다고 하는데 이게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할 사안이냐. 이후 대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라고 하소연 했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버스에 타서 앉다가 다쳤다는 걸 B씨 본인이 증명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릎뼈가 그 정도 충격으로 금이 가겠냐. 그래서 과연 그때 충격으로 다친 게 맞는지 (증명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