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징역 1년 선고받았던 래퍼 '노엘' 장용준, 경찰 폭행 판결 '불복'

노엘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래퍼 노엘이 1심 판결에 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엘 변호인이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8일 선고기일을 열고 노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항소 절차가 이뤄진다. 항소 이유는 전해지지 않았다. 양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준비할 것으로 추측된다. 


노엘 / 뉴스1


SBS '8뉴스'


노엘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현장 경찰관 음주 측정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노엘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노엘은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의 혐의와 집행유예 기간 재범한 점을 들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자중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일부 범행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