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휠체어 탄 장애인이 신입으로 들어와 불만이란 선배 9급 공무원..."이해된다 vs 이기적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한 행정복지센터에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신입사원으로 들어왔다. 재직 2년 차인 9급 공무원은 불만이다. 


자신이 계속해서 몸을 써야 하는 일과 잔심부름을 해야 해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년 차 9급 공무원 A씨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그는 "장애인 혐오나 차별이 아니다"라면서도 "그 사람(신입사원)은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라고 했다. 


A씨는 "(신입사원은) 하루 종일 컴퓨터랑 서류만 만진다. 복지센터 일하시는 공무원이면 아실거다. 일이 앉아서만 하는 일만 있는 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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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이 들어온다는 말에 업무가 조금은 편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품었던 A씨는 현장에 나가거나 선임이 시키는 잔심부름을 여전히 도맡아 해야 했다. 


30대인 선임 공무원 또한 매일 A씨에게 외부 업무를 시키면서 "신입이 휠체어 타고 저걸 어떻게 옮겨?", "휠체어 타고 공사장에 갔다가 빠지기라도 하면 어떻게"라고 한다. 


지난달 대선이 있었을 때도 주말까지 출근해 선거 준비를 해야 했던 A씨와 달리 휠체어를 탄 신입 사원은 1층에서 안내하는 일만 맡았다. 


A씨는 "야근부터 해서 축제, 행사 준비 등 대부분 업무에서 그 직원이 혜택을 받고 있다. 동장님부터 선임까지 다 그 직원만 감싼다. 제발 저도 편하게 일할 수 있게 조언 부탁드린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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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A씨가 충분히 짜증 낼 만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나 같아도 짜증 난다", "월급은 비슷할 텐데 일을 더 많이 하면 누가 좋은 마음으로 일할 수 있나", "선임들이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휠체어를 탄 신입사원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휠체어를 탄 신입사원에게 외부 업무를 시키는 건 효율성이 엄청 떨어진다", "이런 걸 문제로 지적하면 장애인들은 어디서 일을 하나",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다"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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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단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 중인 공무원 수는 매년 증가해 2020년에는 총 1만 1714명이 근무 중이다. 전체 28만 951명 중 4.2%에 달한다. 


가장 많은 공무원을 채용한 지자체는 서울특별시로 전체 공무원의 5.6%인 2382명이 근무 중이었다. 제주도는 4726명의 공무원 중 339명이 장애인으로 비율(7.2%)가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