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신임 소방공무원들을 교육하는 소방학교에서 이물질을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가 벌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6일 KBS는 이같은 내용을 단독 보도하며 새내기 소방관 A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충청소방학교에서 4개월간 교육을 받았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교관 B씨는 야간 점호 때 교육생들이 장시간 부동자세를 취하도록 지시했고, 조금이라도 자세가 흐트러지면 얼차려를 시키거나 강제로 노래를 시켰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B씨가 청소 상태 불량을 이유로 젖은 머리카락과 먼지 등을 먹도록 강요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두 손 내밀고 두 손으로 받으라더니 먹으라고 했다"면서 "너희 안 먹으면 내가 먹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혹시 모를 불이익이 두려웠던 A씨는 최근에서야 소방본부와 노조에 이같은 내용을 신고했다.
충남소방본부 감찰팀은 당시 교육생 15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10여 명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엔 B씨가 진흙이 묻은 기동화를 맨손으로 닦게 하거나, 귤을 가져온 여자 교육생에게 "귤로 남자를 유혹하려 했느냐"등의 말을 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와 관련 B씨는 "생명을 다루는 소방의 특수성을 고려한 훈육 목적이었으며 여자 교육생에 대한 발언은 가벼운 농담 차원"이었다는 해명을 내놨다.
소방노조 측은 성명서를 내고 관련자 징계를 촉구했다. 또 최근 교육생을 대상으로 피해 조사를 확대하고, 충청소방학교 교육 방식의 전면 재검토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