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전라도 신안에서 염전을 운영하고 있던 운영주가 염전 노동자들 가족이 보낸 돈까지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4년 6월을 구형했다.
8일 SBS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염전 운영자 A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피해자들의 심리를 지배하는 착취 구조로 범행이 이뤄진 점을 감안해 엄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염전 노동자가 어머니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한 돈을 자신의 아내 계좌로 빼돌린 뒤 노동자 통장에는 '어머니'로 출금자가 표시되도록 허휘 기재했다.
검찰은 이를 이유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노동자들과 가족 같은 사이였다며 지배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A씨는 신안 중도 염전의 노동자들이 가족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자 69차례에 걸쳐 총 8800만원을 빼돌려 도박 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또 노동자 4명의 명의로 만든 신용카드 7개를 사용해 7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이들 명의로 은행 대출 5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달 A씨 등 일가족이 염전 노동자의 장애를 이용해 월급을 빼돌리고 괴롭힌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
경찰은 장애가 의심되는 염전 노동자 6명을 장 씨 가족으로부터 분리한 뒤 2명을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등록하고 4명에 대해서도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