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부산대와 고려대가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시킨 것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비로서,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채칼로 살갗을 벗겨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8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제 딸의 입학을 취소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민 씨는 대리인을 통해 두 학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제 배우자 재판에 대해 사실과 법리 판단에 심각한 이견이 있었지만, 그 결과에 승복한 것처럼, 제 딸 재판 결과에도 승복할 것"이라며 "다만, 과도한 권익 침해가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 달라고 읍소를 할 뿐"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아비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제 만족하시냐?' 묻고 싶다"라며 "'윤석열 검찰'은 사모펀드 건으로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잡아넣지 못했지만, 자식의 인턴/체험활동을 문제 삼아 끌어내렸고, 그 배우자를 잡아넣었다. 그 결과 자식의 입학은 취소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수사 덕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약 대권주자로 자리 잡았다. 가족 전체의 도륙(屠戮)을 도모하는 기획과 그의 따른 대단한 정치적 성공이었다"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당선자, 검찰, 언론, 국회에 요청한다"라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를 저, 그리고 제 가족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언론의 집중기획 취재와 신속하고 광범한 검찰 특수부의 압수수색을 통하여 후보자 자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인턴/체험활동 기록과 발급된 상장 및 증명서 등을 샅샅이 점검하고 활동 시간이 한 치의 차이도 없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증명서에 대한 평가와 활동이 빈틈없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래야만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고 하지 않겠냐"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조사 결과 불일치가 확인되면 장관 임명이 이루어지면 안 됨은 물론, 후보자 부부는 수사를 받고 그 자식의 입학은 취소되어야 한다"라며 "이래야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학자로서 '법치'의 결과를 겸허히 따라왔고 따를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 '법치'는 윤석열 당선자 및 그 가족, 그리고 그가 지명한 고위공직자 후보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이어 지난 7일 고려대도 허위 서류를 이유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