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여자친구한테 강간당했다" 허위 신고한 20대 한국 남성의 최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여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20대 남성이 처벌을 받게 됐다.


해당 남성은 허위 신고 이후 현재 즉결심판에 회부된 상태다.


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3일) 오전 20대 남성 A씨는 북부서 상황실에 "모텔에서 여자친구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해당 모텔에서 여성이 투숙한 기록이 없다는 점과 A씨 홀로 머물고 있던 상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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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A씨는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경찰은 상황실에 접수된 녹취록과 통화기록 등을 토대로 A씨가 허위신고한 것으로 결론을 지으면서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이란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의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112 허위신고가 1년 만에 또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찰청이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2 허위 신고는 4153건으로 직전 2020년(4063건)보다 90건이 늘었다.


처벌 현황을 살펴보면 2800여건이 벌금형에 처했고 955건이 형사입건됐다. 처벌률은 2019년 85.2%, 2020년 87.0%, 지난해 90.6%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