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주말 낀 공휴일만 5일"...4분의 1 지난 2022년의 남은 공휴일 상황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이달 4월을 맞이하면서 벌써 2022년의 1분기가 지나갔다.


올해 2022년의 공식 법정 공휴일은 빨간날인 일요일을 제외하면 총 17일(포함 시 67일)이다.


앞서 '양력설(1월 1일)', '설 연휴(1월 31일~2월 2일)', '3·1절(3월 1일)', '대통령 선거(3월 9일)' 등을 지나면서 현재 11일의 공휴일이 남아 있다.


하지만 그중 5일이 주말에 포함돼 있어 공휴일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실망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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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은 공휴일은 5월 어린이날(5월 5일)과 부처님오신날(5월 8일),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1일)와 현충일(6월 6일), 8월 광복절(8월 15일), 9월 추석연휴(9월 9일~11일), 10월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8일), 12월 크리스마스(12월 25일)다.


이중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 토요일에 포함된 추석 연휴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시행하지 않아 여지없이 공휴일 하나를 날린 셈 취급을 받게 됐다. 추석 연휴(일요일)와 한글날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다음 월요일에 쉰다.


이번 4월 또한 이렇다 할 공휴일이 없어 아쉬움을 주고 있다. 당초 4월은 빨간날이 없기로 유명한데 최근 10년 동안 지난 2020년 부처님오신날이 4월 30일로 앞당겨지면서 딱 한 번 빨간 날을 맞이했다.


이외에도 7월, 11월이 공휴일이 없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올해 공휴일은 지난해 법정 공휴일 일 수인 68일 보다 1일이 더 적어 아쉬움을 더했다. 


2018년에는 69일, 2019년에는 66일, 2020년이 67일로 근 5년 동안 올해는 2019년 다음으로 짧은 공휴일 일수를 나타냈다.


한편 올해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중소기업 사업장의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이 의무화됐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연차 휴가를 정상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를 늘릴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 휴무 또한 유급휴가로 적용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해바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