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객실 창문 틈으로 투숙객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한 모텔 직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객실 창문 틈에 휴대전화를 넣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모텔 직원이 붙잡혔다.


29일 안산단원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30)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안산시 단원구의 한 모텔에서 객실 창문 틈 사이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손님들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누군가 창밖에서 촬영을 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모텔로 출동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포착했다. 


경찰의 추궁에 A씨는 당초 혐의를 부인하며 현장 이탈을 시도했다. 하지만 결국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호기심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한편 불법촬영 및 유포로 검거되는 인원은 2016년에는 4,499명, 2017년에는 5,437명, 2018년 5,497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