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7일(일)

윤석열 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축소 검토"

뉴스1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측이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에 혼선을 준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부동산 공약의 국정과제 선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원일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 개정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 의지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날 원 수석부대변인은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임대차 3법이 시장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다.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며 "임대차 3법은 아시다시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3개인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라고 설명했다. 


임대차3법은 당초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전셋값 급등을 불러오는 등 부동산 시장에 혼선을 야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떤 방식으로 임대차3법을 손질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 바 있다. 

  

임대차3법은 2년의 임차 계약 후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증액의 상한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 상한제', 계약 30일 이내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 법안을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선거 운동 당시 가계대출 총량관리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손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