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을 스마트폰 모서리로 폭행한 이른바 '9호선 폭행녀'가 구속됐다.
해당 여성은 특수상해죄 혐의가 적용됐는데, 구속 사유가 알려지자 가해자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더욱 세지고 있다.
지난 25일 YTN이 전한 바에 따르면 가해 여성 A씨는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었다.
당시 A씨는 경찰의 소환 조사를 거부해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는 이번에도 경찰 소환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차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A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검찰에 즉각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제때 응하지 않았다. 경찰의 설득 끝에 A씨는 당초 예정된 오전을 한참 지난 오후 시간에 법정에 출두했다.
판사 앞에 선 A씨는 진술을 거부했다. 실거주지 주소도 말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는 영상에 버젓이 스마트폰 폭행이 포착됐는데도 휴대전화가 아닌 손으로 때렸다며 특수상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도 A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조사하고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판단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