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동성 후임 성기 움켜쥐었는데도 '성추행' 아니라는 군사법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동성 후임의 성기를 움켜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간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 측이 제출한 의사 소견서에 ‘성희롱’은 기재돼 있지만 '성추행'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지난 2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육군 주임원사 A씨는 2017년 4월 체력단련 시간에 풋살장에서 축구를 하던 중 B씨의 성기를 움켜잡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B씨는 고통으로 인해 앞으로 고꾸라졌고, 같은 장소에 있던 동료들은 이를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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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 경찰에서 "2017년 3월쯤 A씨가 왜 부부관계를 안 하냐고 말해 수치스러웠다. 네 마누라가 뚱뚱해서 애가 안 생기는 거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B씨는 2020년 8월 A씨를 국방헬프콜에 신고했다. 수사기관에 출석한 동료들은 "A씨가 다른 간부들의 성기를 발차기하듯 발로 차는 것을 몇 번 본 적 있다"며 "A씨가 B씨의 성기를 손으로 잡았고, 장난으로 잡은 것 같아 B씨가 웃어넘겼다"고 말했다.


이런 일에 시달리던 B씨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고 지난해 2월 전역했다.


실제로 B씨가 정신과 진료 당시 의사에게 받은 소견서에는 "2017년 1월쯤부터 군대 내에서 보직 변경, 폭언, 성희롱 등의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우울감이 심해짐"이라고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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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4일 제3군단 보통군사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의사 소견서에 성희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언급돼 있으나 성폭력, 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무죄 판단의 근거로 성기를 움켜잡았을 당시 A씨와 B씨가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두고 당사자와 목격자들의 증언이 엇갈린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가 "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자 군 검찰은 항소했다.


군 검찰은 소견서를 작성한 정신과 전문의는 형사법 전문가가 아니고,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성희롱은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