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찬희 기자 = 초과 근무 허위 입력으로 부당하게 수당을 챙긴 전라남도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23일 전남경찰청은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한 나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 등 28명과 근무시간 담당 행정관 B씨를 사기와 공전자 위작 등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경찰관 28명은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근무시간을 늘려 입력하는 방식으로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일당은 각자 최소 1백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관 B씨는 28명의 경찰관 근무시간을 직접 전산에 허위로 입력했다.
경찰은 이들이 부당 수령한 수당에 대해 환수 조치와 함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공무원은 출퇴근 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범인 검거·수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업무 특성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돼있는 '현업 공무원'에 해당한다.
현업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실제 근무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지난 2013년에는 전직 경찰관 수십명이 "초과근무 수당 지급체계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수당 500만 원을 각각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이에 법원은 "실제 근무시간 특정하지 못하고 증명도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