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이근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참전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전적 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 종군기자가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태상호의 밀리터리톡'에는 "종군기자 태상호가 이야기합니다. 우크라이나로 간 이근"이란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태상호는 종군기자이자 군사전문기자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남수단 등에 다녀왔으며 이근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태상호는 "이근 대위와 커뮤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다. 그는 유튜버로 금전적인 이익을 창출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전을 핑계로 가서 콘텐츠를 만들어 금전적인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이어 "물론 유튜버니까 그런 생각을 안 했다는 건 힘들다"라면서도 "어디까지나 내 뇌피셜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는 이근 대위를 안지 꽤 됐다. 이근 대위는 금전적인 이득이 없어도 충분히 갈 친구다. 쿠르다 지역이 IS 공격을 받았을 때 가려고 심각하게 고민했었다"고 했다.
태상호는 "심지어 저한테 같이 가자고 했다. 그땐 유튜브를 하지 않을 때. 이근 대위는 그런 사람이다"며 "이근 대위에 대해서 느끼시는 바가 다 다르지만 이근 대위는 개인적인 신념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다"고 전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이근 대위라는 사람이 참전한 이상 무사 귀환했으면 좋겠다"라며 "이근을 알고 그의 지인인 태상호의 개인적인 의견. 무사히 돌아와서 책임질게 있으면 책임지고 왕성히 활동했으면 좋겠다"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근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맞서 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출국했다고 발혔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외교부에서 국민 안전을 이유로 여행금지로 지정한 곳이다. 정부의 예외적인 허가 없이 해당 지역을 방문했을 경우 여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여권법 제17조와 ㅔ26조에 따르면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것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