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결혼 앞두고 '범죄 조회' 했는데 여친의 '성매매' 이력이 남아있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결혼하려는 사람들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결혼 전 범죄기록을 조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결혼을 앞두고 서로의 범죄 기록을 조회했다가 파혼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남성 A씨는 혼인신고 전에 전과 확인을 해보자는 가족들의 의견에 따라 여자친구와 함께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리고 A씨는 당당하게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의 범죄 경력을 확인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


A씨가 인증하고 여자친구가 인증할 차례. 하지만 그녀는 머뭇머뭇거리더니 내키지 않는 듯 자신의 범죄를 기록했다. 


그리고 기록 상에는 '기소유예'가 있었다. A씨가 추궁하니 여자친구는 가정이 어려워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했었고, 단속에 걸렸던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기소유예란 피의 사실이 인정되나 범인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소유예는 전과로 기록되지는 않지만 신원조회시 수사경력 조회를 체크하면 5년에서 10년 동안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여자친구는 자신의 과거를 고백한 뒤 "집이 어려워서 돈을 많이 벌어야 했다"며 용서를 구했지만 A씨는 성매매는 이해할 수 없다며 파혼을 택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신빙성 없는 조작 같다"는 의견을 내비치면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과거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미혼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내 연인의 과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1.4%가 '내 애인의 과거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약 절반 정도가 연인의 과거에 대해 궁금증을 안고 있는 셈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가장 궁금한 과거가 뭐냐는 물음에 남성과 여성의 답변이 달랐다. 전체 남성 응답자의 32.4%가 가장 궁금한 여성의 과거로 '바람기'를 꼽았다.


반면 여성 응답자의 41.6%은 연인의 대출이력 및 신용 상황이 가장 궁금하다고 답했다.


이들이 용서할 수 없는 과거는 대체로 같았다. 남성이 용서할 수 없는 연인의 과거는 '바람기, 폭력, 동거'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폭력, 바람기, 동거' 순으로 나타났다.